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서 송금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과 신고 이야기"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혹시 미국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 있던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다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주변 지인들에게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영주권 받기 전 번 돈은 미국에 신고해야 할까?”, “한국에서 7천만 원 이상 송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처음에 이 부분이 혼란스러워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에게 문의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최신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과 같은 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즉,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IRS(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그 이전인 2021년과 2022년에 번 소득은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벌어둔 돈을 미국에 송금해도 IRS에서 벌금을 물리거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 한국에서 벌었던 돈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오해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장에서 7천만 원 이상 큰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송금 자체가 세금 문제를 바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단순한 자금 이동일 뿐, 이 자체가 세금 신고 의무나 벌금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송금 금액이 많으면 은행에서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게 되는데, 미국 IRS나 한국 국세청에서 이 자금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점은 “해당 자금이 합법적으로 벌어진 돈인가?”, “한국과 미국에서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입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 후 벌어진 돈이라면 미국에 신고 의무가 있고, 취득 전 벌었던 돈이라면 미국 신고 의무가 없지만 한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및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고, 그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에든 1만 달러(약 1,300만 원) 이상이라면 미국 IRS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 신고라고 부릅니다.
또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신고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해외 금융 자산의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세법입니다.
만약 2025년에도 한국 통장에 1만 달러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면, FBAR와 FATCA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영주권 취득 전 소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영주권 취득 후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지인은 2023년 6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 있던 예금 계좌에 2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영주권 취득 전에 번 돈이긴 했지만, 2025년에도 이 계좌 잔액이 1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FBAR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과거 소득과는 무관하게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금융계좌를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면 ‘IRS가 바로 세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송금은 단순히 돈을 옮기는 행위이고, 미국 세금 신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즉, 7천만 원을 미국에 보내는 것 자체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언제 번 돈인지, 신고 의무는 언제부터였는지에 따라 세금 의무가 달라집니다.
특히 영주권 취득 이전 소득이라면 미국 IRS 신고 의무가 없고, 취득 이후 소득이라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미국 영주권자라면 다음 사항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영주권 취득 이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 잔액이 있다면 FBAR, FATCA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에서 벌었던 돈이더라도 미국에 송금 시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한국 세법상 소득 신고 및 납부 의무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세법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해외에서 큰 금액을 송금하고, 특히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라면 세금과 신고 의무가 복잡해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송금과 세금 신고는 별개라는 점만 명확히 알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해집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조금 더 명확하고 자신 있게 해외 송금과 세금 문제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현명한 재정 관리로 안정적인 미국 생활 누리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