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혹시 일본에 있는 친구나 지인에게서 한국 계좌로 해외송금을 받으려는데, 돈이 꽤 큰 금액이라 걱정되신 적 있나요? 저도 해외에서 원화를 송금받을 일이 있었는데, 막상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세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1,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 오갈 때는 더욱 신경 쓰이죠.
오늘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원화 해외송금을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세무 문제, 증여세 신고 여부, 그리고 가산세 위험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해외송금에 대해 잘 몰라서 불안해하는 분들, 큰 금액을 안전하게 받으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해외송금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신한은행 같은 국내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건 요즘 아주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을 송금받으면 금융기관에서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즉, 당국에서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는데요. “내가 해외에서 친구한테서 받은 돈인데, 내가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외송금은 송금하는 쪽에서 신고 절차를 하긴 하지만, 수취인인 우리도 ‘증여세’ 같은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1년에 6,000만 원 이상 증여를 받으면 꼭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송금을 받을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란 돈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일본 친구가 1,400만 원에 이어 2,000만 원을 또 보내주면 총 3,400만 원이 되니 꽤 큰 금액이죠.
그런데 “우리는 회비 목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증여세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돈을 보내는 목적과 상관없이 세무당국은 자금의 성격을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친구’ 관계라도, 수취인이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서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쓴다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증여세 신고는 수취인이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해외송금 받은 돈을 공연 VIP 회비 명목으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잡비 등에 쓴다고 할 때, 세무 당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사실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오히려 ‘소득 탈루’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1천만 원 이하로 나눠서 받으면 세무 위험이 줄어들까?” 하는 질문도 많이 듣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간에 반복해서 큰 금액을 쪼개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금융기관은 연간 단위로 송금 내역을 종합해서 보고하며, 세무당국도 연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900만 원씩 쪼개 받는다고 해도 연간 총액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송금 금액을 나누는 행위가 ‘탈세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더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일본 친구가 1,400만 원을 보내주고, 7월에 또 2,000만 원을 보내줬다고 합시다.
첫 번째 송금 후에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두 번째 송금이 합쳐져 총 3,400만 원이 됐을 때 세무당국이 이 거래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친구 간 회비’인지, 아니면 사실상 무상증여인지 따지게 되죠.
만약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 뿐 아니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송금 목적, 자금 사용 내역을 분명히 해 두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 신고 절차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첫째, 해외에서 송금받는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둘째,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가능한 한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을 챙기세요.
셋째, 만약 돈을 나눠 받더라도 전체 송금액의 합산 금액을 고려해 신고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세무 조사나 가산세 위험이 걱정된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해외송금 받은 돈이 무조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단순히 대가를 주고 거래한 돈은 증여가 아니지만, 무상으로 받은 돈, 특히 가족·친지 또는 친구 간에 회비를 가장한 금전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받으면 문제없나요?
A. 송금액을 쪼개서 받는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탈세로 의심될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Q.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 증빙, 신고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영수증 없이 현금 지출한 부분이 많으면 소득 탈루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해외송금은 편리하지만, 큰 금액이 오가면 세무상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원화 해외송금을 받을 때는 증여세, 세무조사, 가산세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시고, 사전에 신고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비’라는 명목 아래 큰 금액이 오갈 때도 자칫하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니, 항상 투명한 기록과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