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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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개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4년간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대학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단순히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공학과를 고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단순히 학위만으로는 취업과 성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최근 AI가 코딩 보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원이나 IT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과, 전공으로 기초를 다진 사람 사이의 차이와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업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공학과 진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본론 1. 학원 출신 개발자와 전공자, 무엇이 다른가 최근 IT 교육기관이나 국비 학원을 통해 개발자가 되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학원출신들은 몇 개월의 집중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취업을 시도합니다. 이 루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개발자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학원출신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면접 과정에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대학 4년 동안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OS), 논리회로 등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합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 코딩 능력뿐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 개발,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큰 차이를...

“상속취득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 깜짝 고지서 당황하지 않는 법”

 “상속취득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 깜짝 고지서 당황하지 않는 법”

서론

언젠가 한 번쯤, ‘내 앞으로 이런 고지서가 올까?’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지난해, 오래 연락 끊겼던 친부의 보증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속포기 기한 직전에야 알게 되면서 정말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속취득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순간, 마치 주문도 없는 택배가 왔을 때의 충격과 비슷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저처럼 당황하지 않도록, **“상속취득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론

상속취득세란 무엇인가?

상속취득세는 정확히 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망(상속개시)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이 이전될 때,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취득세만 따로 내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 신고 과정 중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오해 바로잡기

많은 분들이 “상속취득세는 꼭 내야 한다”며 부동산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 총 상속재산이 기본공제(5억원 + 배우자공제 최대 10억원) 이하라면 신고만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 즉, 재산이 많지 않다면 신고 절차만 진행해도 부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취득세 신고 시 도움 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재산과 부채 내역 파악입니다.
이때 유용한 서비스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덜 수 있고,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도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와의 연계

주의할 점: 3개월 내 아무 조치 없이 두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처리되며,
결과적으로 모든 재산과 부채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점, 이게 진짜 큰 함정이에요.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시점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포함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최소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3지식살롱+3법률 가이드+3

  • 신고 대상 기준:

    • 상속재산이 공제 기준 초과 시 (예: 기본공제 5억 + 배우자공제 등)

    • 신고 대상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

실전 팁

저도 얼마 전 부동산 상속을 진행하며,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공공시세와 실거래가 평균을 입력해서 신고했습니다.
생각보다 자동계산 기능이 잘 되어 있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선택했더니, 세금 부담도 줄고 절차도 명확해져서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론

  1. 사망사실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파악

  2. 채무 많으면 한정승인 or 포기 판단

  3. 상속취득세 신고는 6개월 내에, 공제 기준 확인 필수

  4. 국세청 홈택스 활용하면 신고 편하고 누락 리스크 줄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언젠가 ‘내 앞으로 고지서가 올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처럼 미리 서비스 한 번 챙겨보고, 신고 기한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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