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상속취득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 깜짝 고지서 당황하지 않는 법”
언젠가 한 번쯤, ‘내 앞으로 이런 고지서가 올까?’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지난해, 오래 연락 끊겼던 친부의 보증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속포기 기한 직전에야 알게 되면서 정말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속취득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순간, 마치 주문도 없는 택배가 왔을 때의 충격과 비슷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저처럼 당황하지 않도록, **“상속취득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취득세는 정확히 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망(상속개시)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이 이전될 때,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취득세만 따로 내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 신고 과정 중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취득세는 꼭 내야 한다”며 부동산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이 기본공제(5억원 + 배우자공제 최대 10억원) 이하라면 신고만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즉, 재산이 많지 않다면 신고 절차만 진행해도 부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재산과 부채 내역 파악입니다.
이때 유용한 서비스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2015년 도입 후 매년 이용 건수가 크게 증가 중이며 네이버 블로그+1지식살롱+1택이형의 생존기+3법률 가이드+3아이들은 자란다.+3M-Inews+10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10지식살롱+10,
부동산, 금융거래, 자동차, 연금, 국세/지방세 체납 등 대부분의 재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조회 가능 지식살롱+5법률 가이드+5라이프밸런스+5.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kingice6 님의 블로그+6택이형의 생존기+6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6법률 가이드+4세번째날+4택이형의 생존기+4.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덜 수 있고,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도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재산과 빚 모두 승계
한정승인: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음,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삶이 말을 걸어올 때+7kingice6 님의 블로그+7지식살롱+7
상속포기: 완전 포기, 상속권 자녀→조카 등으로 넘어감
주의할 점: 3개월 내 아무 조치 없이 두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처리되며,
결과적으로 모든 재산과 부채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점, 이게 진짜 큰 함정이에요.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포함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최소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3지식살롱+3법률 가이드+3
신고 대상 기준:
상속재산이 공제 기준 초과 시 (예: 기본공제 5억 + 배우자공제 등)
신고 대상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
저도 얼마 전 부동산 상속을 진행하며,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공공시세와 실거래가 평균을 입력해서 신고했습니다.
생각보다 자동계산 기능이 잘 되어 있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선택했더니, 세금 부담도 줄고 절차도 명확해져서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망사실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파악
채무 많으면 한정승인 or 포기 판단
상속취득세 신고는 6개월 내에, 공제 기준 확인 필수
국세청 홈택스 활용하면 신고 편하고 누락 리스크 줄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언젠가 ‘내 앞으로 고지서가 올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처럼 미리 서비스 한 번 챙겨보고, 신고 기한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