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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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개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4년간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대학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단순히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공학과를 고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단순히 학위만으로는 취업과 성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최근 AI가 코딩 보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원이나 IT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과, 전공으로 기초를 다진 사람 사이의 차이와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업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공학과 진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본론 1. 학원 출신 개발자와 전공자, 무엇이 다른가 최근 IT 교육기관이나 국비 학원을 통해 개발자가 되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학원출신들은 몇 개월의 집중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취업을 시도합니다. 이 루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개발자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학원출신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면접 과정에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대학 4년 동안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OS), 논리회로 등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합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 코딩 능력뿐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 개발,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큰 차이를...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장부 의무 기준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장부 의무 기준

– 개업 첫해 수입이 적더라도 다음 해 매출이 많다면?

“처음엔 조용했는데, 이제 줄 서는 맛집이 됐어요.”
서울 마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지영 사장님은 2024년 6월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첫 해엔 수입이 5,800만 원에 불과했지만, SNS 바이럴을 타며 2025년에는 매출이 2억 원을 훌쩍 넘을 예정이죠. 그런데 회계사 친구에게 “내년엔 복식부기로 장부 써야 하는 거 아냐?”는 얘기를 듣고 순간 당황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 실제로도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소규모 창업이었는데 예상보다 장사가 잘 돼 2년 차부터 매출이 급상승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 2024년 중반에 개업하고, 첫 해 수입이 5,800만 원이었고, 2025년에 2억 원을 벌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로 해야 할까요? 간편장부로도 가능한 걸까요?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궁금해하는 종합소득세 장부 기장 의무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따뜻한 설명으로 풀어드릴게요.
‘세무소 가서 줄 설 필요 없게’ 꼭 읽어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무조건 장부 써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수입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간단한 장부만 써도 되는 사람

  • 복식부기의무자: 기업처럼 꼼꼼한 장부(거래별 자산·부채까지)를 써야 하는 사람

즉, 모든 자영업자가 복식부기를 할 필요는 없고, 수입금액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음식점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마켓핑크님이나 지영 사장님 같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기준을 정리해볼게요.

✅ 음식점업(일반, 휴게 음식점 등)은

**‘간편장부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됩니다.

구분기준금액장부의무
음식점 등 간편장부대상 업종7,500만원 이하간편장부 대상자
음식점 등 간편장부대상 업종7,500만원 초과복식부기 의무자

📅 장부의무는 어떤 해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요?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매출이 2억 원이 넘었는데, 이 정도면 복식부기 아닌가요?”라고요.

하지만! 장부 의무는 해당 과세연도 ‘직전 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여부를 결정해요.


👩‍🍳 사례로 보는 정확한 판단

✅ 예시 상황

  • 업종: 음식점업 (간편장부 대상 업종)

  • 개업일: 2024년 6월

  • 2024년 수입금액: 5,800만 원

  • 2025년 수입금액(예상): 2억 원

이 경우, 2025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2024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즉,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이 1억 넘으면 복식부기 써야 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 업종별 기준금액이 존재하고,

  • 해당 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 기준입니다.

  • 절대 ‘올해 매출 기준’이 아닙니다!


💡 복식부기가 무조건 손해일까?

복식부기는 분명 번거롭습니다. 거래별로 자산·부채를 기록하고, 회계지식도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 비용 인정 범위가 넓어져서

  •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복식부기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함께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정리하며: 개업 첫해에는 부담을 줄이고, 2년 차부터 준비하자

2024년에 창업한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매출이 1억이 넘더라도
첫 해 수입이 7,500만 원 이하였다면 2년 차에도 간편장부 작성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2025년 매출이 2억 원으로 커졌다면,
2026년 신고 때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장에 익숙해지고,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 마무리하며

창업 초기에 세금 관련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신고의무가 있는지, 어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만 잘 파악해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켓핑크는 오늘도 현장에서 뛰는 사장님들이
세무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잘 벌고, 잘 지키는 사업!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배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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