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혹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과 현재 내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함께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와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그리고 이를 준비하는 팁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면,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주택이 있으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2017년에 빌라를 3억에 사서 2018년 9월부터 4년간, 그리고 연장해서 8년간 장기임대주택자로 등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임대료 인상도 5% 이하로 유지하며 세무서와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상태죠. 그런데 이 기간 중에 2018년 3월에 같은 지역에 실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또 구입했습니다.
이럴 때, 현재 거주하는 집을 5억에 사서 7억에 팔면, 과연 차익 2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답변을 드리자면, 임대사업자 등록된 집은 ‘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비과세 혹은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집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임대용’으로 유지돼야 혜택이 있어요. 실제로는 거주주택이 따로 있다면,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은 임대 기간이 끝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야만 거주주택에 집중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유지된 상태라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만, 거주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보통 장기임대주택 등록 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025년 8월에 임대기간이 끝난다면, 그 시점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만 남기고 매도하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팔면 감면 혜택은 있지만, 임대사업자 말소 전까지는 거주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같이 보유하는 경우, 양도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 A씨는 2017년 마포구 빌라를 3억에 구입해 장기임대주택자로 등록했고, 2018년 같은 구에 5억짜리 주택을 구입해 거주했습니다. 임대기간 종료 전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만 남긴 상태에서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시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주택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임대주택은 감면 혜택이 있긴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 과세가 될 수 있어 절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도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