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아이 키우다 보면 우리 집 통장은 대부분 부모 손을 타게 되죠. 자녀에게 용돈이나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만들어 주고, 부모가 주기적으로 리밸런싱도 해주는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 한번쯤 해보셨죠?
저 역시 자녀 금융을 직접 운영하며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증여’**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자녀 명의 계좌 운영, 리밸런싱, 세금 신고 등 실제 법적·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해봅니다.
🔹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계좌 거래 대행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서 투자, 매매, 리밸런싱 등 모든 거래를 대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계좌가 “진짜 자녀의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 명의신탁의 함정
부모가 사실상의 소유자인데, 자녀 명의를 빌려 계좌를 운용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세 회피, 증여세·상속세 회피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자금 출처와 거래 의도를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10년간 2,000만 원 한도, 부모 각각 적용
증여주체 | 10년 비과세 한도 |
---|---|
아버지 | 2,000만 원 |
어머니 | 2,000만 원 |
합계 | 4,000만 원 |
자녀에게 용돈/자산을 주고 싶다면, 10년 기준 부모 각각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즉 최대 4,000만 원까지 합법적 증여 가능!
이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기타 특례공제 가능
혼인축하금, 출산축하금 특례 등은 위 기본 한도와 별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 증여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 1~2회 이루어지는 리밸런싱(제대형 조정 등)은 재테크 관점에서 흔히 행해지는 투자 절차입니다.
단순히 주식 보유 비중을 조정하거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채권 일부로 돌리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출처의 명확성
: 입금이 부모 → 자녀 계좌로 된 경우, 용돈인지 투자 목적인지 구분 지어 메모 및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2. 리밸런싱 이유 기록
: 예컨대 “자녀 자산 보호를 위해 ETF A 60% → 채권 ETF 40%로 조정함”처럼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3. 법정대리인 거래 범위 준수
: 부모는 “결정을 대신해 주는 역할”이지, “이익을 100% 본다”거나 “추후 수익을 부모가 가져간다”는 식의 구조는 위험 요인입니다.
4. 조세 회피 느낌 조심
: 장기적으로 모든 거래가 자녀 명의지만, 수익은 부모가 독식 혹은 양도한다면 국세청이 명의신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 활용
필요 증빙 서류:
계좌 이체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자녀 관계 확인용)
계좌를 개설한 사실 확인(증권사·은행 명의 등)
돈 증여 목적 기록 (용돈, 교육비, 투자자산 운영 등 메모 형태)
리밸런싱 기록 예시 메모
2025‑04‑10: ETF A 보유 65% → 55%, 채권 ETF B 일부로 리밸런싱 시행 (목적: 자산 안정화)
이처럼 거래 시점, 비율, 이유, 자금 출처 등을 잘 기록하면 증여세 신고상 유리합니다.
가정 사례: 8세 자녀 계좌
2024‑05: 매월 50만 원 용돈 형식으로 입금 (학습비 목적)
→ “2024 년 5월 용돈 및 투자자산 조성 목적” 메모 기록
2024‑08: ETF A 60% 보유 → 채권 ETF B 40%로 리밸런싱
→ “자녀 자산 분산 목적 리밸런싱” 메모
2025‑01: ETF 수익 10% → 일부 채권·현금으로 전환
→ “자녀 자산 안정화 및 분배 목적” 메모
2025‑06: 1,000만 원 증여세 신고 (10년 한도 내), 홈택스 간편신고 완료
이런 식으로 증여 시기 및 이유, 리밸런싱 판단, 세금 신고 내역을 기록한 덕분에,
국세청·세무사에게 “명백히 자녀 재산, 부모는 법정대리인”이라는 증빙이 잘 된 사례입니다.
Q1: 부모가 거래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의 정당한 역할 범위 내에서 거래한 것이라면 합법입니다.
Q2: 리밸런싱 하면 수익 실현세 혹은 벌금 물리나요?
A: 아닙니다. 단, 자금 흐름과 이유가 투명해야 합니다.
Q3: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 10년 기준 2,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비과세, 그 이상은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 각각 적용 → 최대 4,000만 원까지 혜택!
Q4: 아이가 온라인 계좌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A: 증빙 문서가 잘 나오면 2~3개 계좌도 가능하지만, 관리 부담으로 인해 1–2개 계좌로 일원화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 (국세청의 소명 요청 대비)
증여세 납부 시 납부 영수증 및 통장 사본도 함께 보관
자녀 계좌 투자 이익은 온전히 자녀 명의로 유지해야 월세, 보험 등 미래 계획에도 유용
투자 교육 관점에서도 자녀 계좌 운영은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와 함께 수익률, 리밸런싱 이유, 시장 흐름 등을 공유해도 좋습니다.
자녀 계좌 운영은 법정대리인 승인 하에 합법입니다.
미성년자 증여는 10년 2,000만 원 한도(부모별)까지 비과세입니다.
리밸런싱은 합법, 다만 자금 출처와 목적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절대 잊지 말고, 기록 철저히!
검증 가능한 기록을 남겨두면, 자녀 계좌는 소중한 재산이자 교육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