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개인 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친한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썼는데, 1.5% 이자 붙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2024년엔 이자를 전혀 안 받다가, 2025년 5월에 100만 원을 ‘몰아서’ 받았는데요. 받은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통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저처럼 비영업대금의 이익 기한 후 신고를 앞둔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로 하나하나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챙겨야 할 신고자, 지연손해금 처리 방법, 세액 계산까지 모두 담았어요. 공감 가는 경험담으로 시작해 함께 따라 오시면 세금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신고의무자는 돈 받은 사람, 즉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하면 됩니다.
차용증에 ‘연체 시 연 10%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 기준은 현금 수령 기준이에요.
즉,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어도 실제 수령액이 ‘0원’이면 보고할 이자도 ‘0원’입니다.
다만 미래에라도 지급된다면, 그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단 받은 금액 100만 원은 과세 대상 이자소득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4% + 주민세 1.4% = 총 15.4%**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 × 15.4% = 154,000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 세금은 기한 후 신고할 때 같이 납부하면 됩니다.
제가 2025년 5월 2일 받은 100만 원 이자를 신고하는 법은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이자소득’ 항목에 100만 원 입력
원천징수세 계산 후 총 154,000원 안내됨
기한 후 신고 신청 → 세금 납부 진행
신고 완료 후, 세무서에서 추가 요청 없으면 신고 끝!
비영업대금의 이익 신고는 채권자가 한다!
지연손해금은 실제로 받았을 때만 계산!
받은 이자 ×15.4% = 세금
기한 내 신고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활용
홈택스로 쉽게 신고 가능(세무사 도움 없어도 OK)
개인 간 차용 거래는 좋지만 세금까지 놓치면 나중에 난감할 수 있어요.
이자 받으면 채권자가 신고
지연손해금은 실제 받은 경우만 신고
세율 15.4% 적용 → 예: 100만 원 받으면 15만4천 원 세금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알고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한 내 신고 못 했더라도 기한 후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Q1. 비영업대금의 이익, 누가 신고하나요?
→ 돈 받은 채권자(이자 수취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합니다.
Q2. 지연손해금도 신고해야 할까요?
→ 아니요.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3. 납부세액은 얼마예요?
→ 100만 원 × 15.4% = 154,000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