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상속 7:3 분할 협의, 6개월 이후 증여세 피하려면? 기여분 활용 꿀팁!”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고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되셨지만, “상속 분할 협의”가 쉽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혹시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저도 겪어봤기에, 그 답답함과 불안감이 정말 공감됩니다. “지금 협의 안 하면 증여세가 붙는다”는 얘기도 들리고,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했더니 상황이 복잡해지고… 마치 악순환에 빠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정리하고 협의 분할을 올바르게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 설명드릴게요. 읽으면서 “아, 나도 이 문제로 고민중이었는데!” 하신다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일단 상속 개시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생기면, 법정 지분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고모님이 상속인이라면, 각각 50%씩의 법정 지분이 생기죠. 이때 흔히 “등기라도 빨리 해놓자”는 생각이 들지만, 재산을 실제로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 지분대로 등기만 해버리면 문제의 실마리가 시작돼요.
법적으로는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 분할 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완료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법정 지분을 초과한 재산 이전분에 대해 ‘증여’로 간주돼요. 등기를 안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분할 협의가 완료되어 소유권 변경이 일어나면 세무 당국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이라면 법정 지분은 각각 5억이지만, 협의 후 아버지가 7억, 고모님이 3억을 가지기로 했다면, 아버지에게 실제로 넘어간 2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 후에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세율은 20% 과세표준 1억 초과~5억 이하 구간입니다.
예시로, 2억을 증여받았다면:
(2억 × 20%) – 1천만 = 약 3천만 원
즉 아버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는 약 3천만 원입니다.
이제 핵심!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여분 제도에요.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공동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 협의 분할 시 기여분으로서 그 몫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을 들여 할머니 아파트를 리모델링했다면, 그 금액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협의 문서에 “아버지가 기여분 1억”을 명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 부분은 증여가 아닌 상속 지분 산정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협의 분할 결과가 아버지 7억, 고모님 3억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1억은 기여분으로 이미 보전된 부분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죠.
제가 겪은 사례입니다.
A씨 가족이 고모님과 상속 협의하면서, 고모님은 법정 지분인 50%를 주장했지만, A씨가 할머니 건강보험료를 2년간 납부하고, 집 내부수리를 해주신 점이 인정됐습니다.
“저도 돈 썼는데”하며 증빙을 모았고, 협의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A씨는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약 1.5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상속 지분에 기여된 것으로 인정하고 기여분으로 산정 한다.”
결국, A씨는 법정 지분 5억 + 기여분 1.5억 = 6.5억을, 고모님은 3.5억을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 지분대로 등기만 하면 문제 없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협의 분할 후 지분이 달라지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돈 쓴 만큼 '조정'만 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증빙자료 없이 조정만으로는 세무 당시 인정이 어렵고,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말은 맞지만,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협의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기여분 금액: 얼마를 지출했는지 정확히 계산(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협의서 문구: “기여분 인정” 등 명문화
공정증서 작성 권장: 협의 분할 협의서에 공정증서(공증) 활용
세무사 상담: 미리 상담해두면 세금 누락 없이 협의 가능
상속 분할 협의는 단순히 “법정 지분 계산 = 끝”이 아닙니다. 특히 6개월 이후 법정 지분을 벗어난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리모델링·보험료 등 사용한 비용을 공식적으로 보전할 수 있어 증여세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저도 이 과정을 거치며 누군가의 조언이 정말 필요했었는데요, 이 글이 고민 중이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 주세요.
같이 머리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면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