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형님, 시어머니한테 돈 보내줘도 되나요? 증여세 안 내요?”
이 질문,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과 금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는 꼭 하게 됩니다.
바로 저였죠.
작년 가을, 시어머니가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급히 자금을 구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신용대출 한도가 꽉 찬 상황. 결국 제가 직접 7,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찜찜함이 가시지 않더군요.
“이거 그냥 빌려준 건데, 나중에 증여세라도 물리는 거 아니야?”
정답부터 말하자면,
👉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이자와 상환 계획이 있으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보내면,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 증여세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시어머니뿐 아니라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간에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빌려준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사이에서는 사실상 갚을 의사가 없어도 ‘빌려준 것처럼 보이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7,000만 원을 보내고,
서로 말로만 “나중에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드릴게요” 하고 끝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돌려줄 계획이 없는 무상 증여”**로 보고,
7,000만 원에서 직계존속 공제 1,0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에 대해 10%의 증여세, 즉 6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대가성 있는 금전거래’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해요.
빌려준 액수, 이자율, 상환기간, 지급 방법을 명확히 써야 합니다.
날짜, 이름, 주소, 서명 혹은 도장도 필수입니다.
국세청도 “형식적인 차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요. 실제 상환 의지와 구조가 보여야 해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이익을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고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자율은 연 3.0% 이상 권장 (2025년 현재 금융권 평균 기준)
7,000만 원 × 3.0% = 연 이자 210만 원
매달 약 17만 5천 원 이자를 송금해야 정상 거래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돈을 갚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새 전세 세입자 들어와서 전세금으로 상환한다면, 그 계좌이체 내역까지 꼭 보관해두세요.
간단히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
증여금액 | 7,000만 원 |
증여공제 | 1,000만 원 (고부 간 적용 가능) |
과세표준 | 6,000만 원 |
증여세율 | 10% (1억 이하 구간) |
납부세액 | 600만 원 |
가산세 가능성 | 무신고 시 20% 이상 추가 |
👉 고의로 증여사실을 숨기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로 20%~40%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사례: A씨(며느리)가 B씨(시어머니)에게 1억 원 송금, 차용증 없음, 이자 미지급 → 증여로 간주, 증여세 900만 원 부과
반면, C씨(며느리)는 5,000만 원 송금 시 차용증 작성 + 연 3% 이자 송금 + 6개월 내 상환 → 비과세 인정
거래 전 차용증부터 먼저 작성
이자 송금은 계좌이체로 명확하게
상환도 반드시 계좌이체로 처리
증빙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
💬 세무사 의견: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매우 엄격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 없이는 ‘증여’로 보는 게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도와줘도 형식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요.
“내가 도와드리는 건데, 무슨 세금까지 걱정해?”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국세청은 마음보다 형식과 근거를 따집니다.
특히 며느리→시어머니, 형제끼리, 사위→장인장모 간 송금은
직계존속보다도 더 민감하게 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차용증 없이 돈 보냈다 → 증여로 보겠다
이자도 안 받았다 → 증여로 본다
갚을 생각 없어 보인다 → 증여다
정말 억울해도, 증빙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 간 증여세 문제는 요즘처럼 전세 반환 이슈, 부동산 거래가 많은 시기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세금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꼭 아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차용증
이자 송금
상환 입증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고부간 7천만 원 송금은 문제 없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 상담 코너’나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 번 검토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때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무료로 상담받고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