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요즘 부업이나 투잡을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저도 한때는 하루 5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월세 걱정을 덜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헷갈렸던 게 바로 ‘4대보험’과 ‘소득세’ 문제였어요.
“내가 투잡을 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지?”,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 가능한가?”, “사업소득으로 할까 근로소득으로 할까?” 하는 고민 말이에요. 이런 질문, 혹시 여러분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경험과 최신 정보, 그리고 정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편의점 투잡을 시작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4대보험과 소득세의 모든 것을 풀어볼게요. 저처럼 헷갈려서 고민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편의점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란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건 2023년부터 정부가 강화한 기준인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4대보험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편의점에서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 기준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고, 이를 넘으면 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자, 예를 들어 프리랜서처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한다면 이 기준이 달라져요.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죠.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하니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제가 투잡하던 당시에도 이 점을 몰라서 편의점 사장님과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근로계약을 하면서도 ‘내가 혹시 사업소득자처럼 처리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죠.
고용보험은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일해도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정부가 정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곳’이 고용보험 가입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업에서 이미 고용보험이 되고 있다면, 편의점 투잡에서는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겠지?’라는 오해를 하곤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편의점이나 작은 가게 사장님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사업소득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4대보험 부담이 없고, 세금 신고도 덜 복잡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큽니다. 근로계약 없이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건 사실상 ‘불법 파견’이나 ‘위장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요. 실제로 세무조사나 근로감독관 점검 때 적발되면 사업주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4대보험에 가입돼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고, 퇴직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버리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야 하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소득 신고도 더 복잡하고, 세금도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투잡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내가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는 걸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 계약서를 명확히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투잡하면 4대보험 안 들어도 된다’는 말, 이건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강화된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된다’는 오해도 흔한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가입할 수 없고 소득이 많은 한 곳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세금 절약이 된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부가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해서 절세가 꼭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투잡을 시작할 때는 꼭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 형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일하면 안정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면 여러 면에서 불리할 수 있거든요.
고용보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니, 어느 쪽에 가입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투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사업주 역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적법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알게 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투잡을 시작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