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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3.3% 신고 완전 정복: 간이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
"친구가 잠깐 도와주는 건데, 이걸 꼭 신고해야 해요?"
처음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도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졌던 것 같아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일손이 필요해져요. 물건이 갑자기 몰릴 때, 단 하루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때,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에게 SOS를 보내곤 하죠.
문제는 바로 그다음. 단기로 도움받은 알바에 대해서 돈을 줄 때 ‘3.3%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죠?’, ‘이게 불법 아닌가요?’라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특히 ‘단기 알바 3.3 신고’는 검색해도 딱 떨어지는 답이 잘 안 나와서 더욱 헷갈리곤 하죠.
저는 실제로 2024년 여름부터 6개월간 친구에게 단기 알바를 요청해 10회 정도 간헐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간이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단기 알바 신고 방법을 ‘진짜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단기로 고용한 알바라도 보수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루만 도왔는데요?"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용 형태예요. 하루짜리 알바라도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프리랜서(기타소득)**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만약 시간·장소·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 근로소득
본인 판단 하에 결과물 위주로 일했다면 → 기타소득 (3.3% 원천징수)
제 친구는 가게에서 특정 날의 이벤트 진행을 맡았는데, 매번 시간이 자유롭고 지시보다는 결과 중심의 업무였기에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3.3% 원천징수를 적용했어요.
자, 이제 실제 신고 흐름을 볼게요. 핵심은 **"돈을 줄 때 3.3% 떼고, 홈택스에 신고하는 것"**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아주 간단하게라도 ‘무엇을 언제, 얼마나, 얼마 받고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가 필요해요. 말로만 하면 증빙이 안 되거든요. 저는 메신저 캡처까지 같이 보관했어요.
지급 금액에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
예를 들어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3,300원을 떼고 96,700원을 친구에게 입금하면 됩니다.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원천세]에서 간단히 입력할 수 있어요.
익년 3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작년에 지급한 기타소득을 국세청에 알려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친구가 연말정산 시 누락되는 불이익이 생기고, 사업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3.3%만 뗐으면 다 된 거 아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신고’더라고요. 돈만 떼고 신고 안 하면 미신고로 잡힙니다.
또, 친구에게 준 돈이 적다고 해도 세무서에선 건당 금액보다 지급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봐요. 단 하루, 몇 만 원이어도 원천세 미신고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3.3%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근로자 고용 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계약 형태가 명확하고, 일의 성격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죠. 실무에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지급액: 150,000원
원천징수 세금: 150,000 × 3.3% = 4,950원
실제 지급액: 145,050원
이 4,950원은 홈택스에서 매달 원천세로 납부하고, 친구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에 가깝습니다.
세무조사 또는 분쟁 발생 시 “이건 근로가 아니고, 일회성 용역이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메일이나 문자라도 괜찮지만, 저는 구글 문서로 간단한 계약서 하나 만들어 두는 걸 추천드려요.
내용은 아래 정도면 충분해요:
업무 내용
일한 날짜
지급 금액
지급일 및 방식
세금 공제 여부
처음엔 홈택스 신고가 정말 어렵게 느껴졌어요. 화면도 복잡하고, 무슨 서식을 넣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심지어 친구에게 돈부터 주고 세금 떼는 걸 깜빡해서 뒤늦게 세금은 제 사비로 납부하기도 했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건 딱 하나예요. 일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부터 하고, 세금 먼저 계산한 후 지급하는 것.
지금은 단기 알바 요청이 생기면 템플릿 계약서를 열고, 지급 전 세액을 미리 떼서 입금하고, 그달 말엔 홈택스를 미리 들어가서 달력에 표시해두곤 합니다.
간이사업자로서 친구나 지인에게 잠깐 도움을 받을 때도,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업무 성격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잊지 않는 것
제가 처음 겪었던 막막함을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덜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덤으로 저처럼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일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