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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 증여세, 이 타이밍이 핵심! 2025년 실전 꿀팁”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계좌를 만들어주고, 주식 한두 개 사주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저도 단순한 자산 관리라 생각했어요. “이 돈은 어차피 우리 아이 거니까...”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사실, 그게 바로 증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 주식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시간이 지나 주식을 사줬다면? 이게 그냥 부모 마음이라고만 보기엔 국세청 눈은 다르더라고요. 증여세 기준을 몰라서 나중에 과세통지서 받고 당황하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미성년 자녀 증여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하나씩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증여의 기준 시점이에요. ‘현금을 이체한 날’이 아니라 ‘자녀가 그 자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이 증여일이 됩니다.
제 경우에는 2024년 9월에 아이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 당시엔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고 그냥 넣어둔 거였죠. 그런데 2025년 4월, 시장이 출렁이면서 급하게 주식을 사게 됐어요. 이때가 바로 증여로 판단되는 시점이에요. 자산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순간이 바로 그날이니까요.
즉, 현금 이체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 자금을 활용해 자산(주식 등)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증여로 보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바로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평가 금액, 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처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주식이 상장된 국가의 종가를 기준으로 삼고, 이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원화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평가 기준도 자녀가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날짜, 즉 주식을 산 날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체한 현금이니까 600만 원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만약 주식이 급등해서 700만 원이 됐다면? 그 700만 원이 증여가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수일 기준 시세를 체크하셔야 해요.
2025년 현재, 미성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2,000만 원이에요. 이건 부모나 조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 금액이고, 현금, 주식,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증여 재산이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가 2020년에 자녀에게 1,522만 원을 이미 증여 신고했기 때문에, 2025년 기준으로는 약 478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 주식을 사며 발생한 평가액이 600만 원이었으니 초과한 122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공제 한도가 낮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니,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볼게요.
첫째, 현금을 넣어준 것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다?
맞습니다. 단순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 돈이 자산 취득에 사용되면 증여로 간주돼요.
둘째, 차용증만 쓰면 대출이니까 괜찮다?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 정산이 없거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요.
셋째, 교육비는 증여다?
아니에요! 교육비나 치료비는 부모가 대신 지불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현금을 자녀 계좌에 넣고 거기서 지불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가 겪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자산도 공부다”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ETF를 한 주씩 사줬어요. 100만 원 단위로 분산 투자하며 매달 입금했죠. 그렇게 1년 동안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024년 가을, 공모주 투자를 위해 600만 원을 입금해 두었고, 실제 주식 매수는 2025년 4월에 이루어졌어요. 이 시점에 주식 평가액이 650만 원이었고, 이로 인해 기존 1,522만 원과 합산되어 공제 한도 초과분 172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체 시점이 아닌 실제 자산을 취득한 시점이 증여 기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왕이면 절세도 잘하고 싶죠? 저도 찾아보고 상담도 받아보며 몇 가지 팁을 알게 됐어요.
분산 증여 활용하기
한 번에 큰 금액보다는 매달 소액으로 나눠 증여하면 10년 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조부모 활용하기
부모 외에도 조부모가 각각 2,000만 원씩 증여할 수 있어요. 가족 내 자금 분산도 좋은 전략이에요.
교육비·치료비는 직접 지출
자녀 계좌에 돈을 넣기보다는, 부모가 직접 납부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현금으로 넣는 순간 증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건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 가지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증여세는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건 다음 세 가지예요.
자산을 언제 소유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평가액 기준으로 신고 기준을 맞추기
공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초과 여부 확인하기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렸다면, 다음 투자 계획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리미리 계획하고 증여세 걱정 없이 아이의 자산을 키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