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으로 찾는 강동·송파 30평대 학군 아파트, 제가 직접 둘러본 후기

솔직히 저는 작년까지 근로장려금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세금 조금 돌려받는 건가? 싶었죠.
그러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게 되면서 실업급여도 받게 됐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같은 해에 같은 소득을 벌어도 신청 방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단독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 시기나 방법을 잘못 고르면 나중에 정산이나 환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그럼 이제 저처럼 2025년 상반기에 실직하고 하반기에 다시 취업한 경우, 정기신청이 좋을지 반기신청이 좋을지, 제가 직접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에요.
신청 시기, 소득 구간,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지원 여부도 다르고, 받는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2025년 기준, 국세청이 안내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식은 아래 두 가지예요.
매년 5월에 신청
전년도 소득 전체 기준으로 심사
9월경에 지급
별도의 정산 없음
상반기: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다음해 3월 신청, 6월 지급
반년 단위로 소득 심사
다음 해 9월에 정산 필수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같은 근로소득이라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면 신청금액이 다를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제가 겪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2025년 2월 말까지 기간제 교사로 일했고,
3월부터 8월 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았고요.
그리고 8월 중순부터 다시 학교에 재취업해서 12월까지 근무했어요.
즉, 근로소득이 12월 + 812월에만 존재했던 거죠.
이 상태로 반기신청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은 1~2월 뿐 (너무 적어서 지급제외 가능성 큼)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소득은 8월 중순~12월
5개월치 소득만 반영 → 소득이 적당하면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적거나 환수 위험
12월, 812월의 근로소득 전부 반영
실업급여 제외 후 실질 근로소득만 따져서 더 정확한 계산
정산 리스크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금액 수령 가능
즉, 이런 경우에는 정기신청이 가장 안정적이고 유리한 선택이었어요.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025년 기준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아요. (출처: 국세청)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중 택1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도 소득 기준):
단독가구: 4,2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024.6.1 기준): 2억 원 미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
중요한 포인트!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 기간은 근로장려금 심사 대상 외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포인트예요.
반기신청을 하면 두 번에 나눠서 지급되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산 과정에서 차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버리면?
다음 해 9월에 과지급분을 환수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상하반기가 비대칭인 경우에는
정기신청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결과적으로 수령 금액도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단독가구라면
내가 어떤 소득 패턴을 가졌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해요.
상하반기 소득이 비슷하다 → 반기신청도 괜찮음
상반기 실직, 하반기 근무 → 정기신청이 훨씬 유리함
소득 변동이 많다 → 반기신청 시 정산 리스크 큼
특히 저처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고, 상하반기 소득이 뚝 끊겨 있는 경우라면
반기신청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6년 5월에는 정기신청 꼭 챙기셔야 하고요!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ARS, 우편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