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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핑 주식으로 매달 1억 수익…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얼마 전, 지인 중 한 명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다.
“요즘 스켈핑으로 수익이 미쳤어. 한 달에 1억도 넘게 찍고 있는데, 세금이 걱정돼.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야?”
한두 번 들어본 말이 아니라서, 나 역시 흥미가 생겼고 직접 자료를 찾아 정리하게 되었다.
나도 주식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실전 매매는 다르다. 특히 스켈핑처럼 분단위로 매매가 오가는 경우는 '직장인 투자자'에게는 익숙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만약 정말 한 달에 1억 원씩, 연간 1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한 개인 투자 수익이 아닌, 세금과 법인의 경계에 걸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 확실한 답을 주기 위해 이 글을 준비했다.
“스켈핑 주식 세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질문이 떠오른 적이 있다면, 이 글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단순한 거래세 이상의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스켈핑은 초단타 매매다. 분 단위, 때로는 초 단위로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이다.
기술적 분석, 호가창 흐름, 특정 뉴스에 대한 반응 등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기반으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누적시킨다.
보통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가 일반적이지만,
최근 HTS, MTS 기능의 고도화로 스켈핑 트레이더도 많아졌다.
특히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시작된다.
스켈핑도 주식 투자니까, 당연히 세금은 '거래세 0.23%'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전부일까?
우선 기본 구조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2024년 현재, 개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 종목에 대해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이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율: 20~25%)
즉, 스켈핑으로 여러 종목을 매매하는 것 자체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종목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거나, 고액 거래를 반복하면
세무 당국에서 '사업성' 있는 수익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 투자 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이다.
예를 들어,
거래 횟수가 매우 많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며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단순히 “개인투자자입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심하면 사업자 등록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 참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일일 1000만 원 이상, 연간 5억 이상 자금 이동 시 자동 보고 시스템을 통해 '이상 금융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
정답은 Yes, but 조심해야 한다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보다 낮은 세율(10~22%)**로 수익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컴퓨터, 통신비, 업무공간 등의 비용을 처리할 수 있으니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법인과 개인 자금은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사적 유용 시 세무조사 리스크)
법인의 실질 사업 목적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식 매매만으로는 허가받기 어렵다.
법인 명의 증권 계좌 개설도 까다롭고, 운용 시 자금 흐름이 전부 노출된다.
세무 기장, 회계, 4대 보험 등 부대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스켈퍼들이 다음과 같은 업종 코드로 법인을 설립한다.
투자정보 분석업
금융 컨설팅업
온라인 콘텐츠 제작업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개발업
예를 들어, ‘투자 리포트 제공 플랫폼’을 운영한다거나,
‘주식 자동매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법인으로 등록하여
실질적 매매 수익을 "법인의 컨설팅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실제 서울 강남권 세무사무소에서 이런 구조를 활용한 법인 설계를 돕고 있으며,
“대표는 월 500만 원 급여, 나머지는 법인 유보금” 같은 분산 전략이 자주 사용된다.
많은 직장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상장주식만 거래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은 아니다."
즉,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하지 않고
거래금액이 비정상적이지 않으며
증권사 외로 자금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세무당국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해외주식, CFD, 파생상품 등 과세 대상 상품 거래
가족 명의 계좌를 활용한 수익 분산 → 자금세탁 의심
주식 수익으로 고가의 부동산, 차량 구입 → 자금출처 조사
즉, 소득은 숨길 수 있어도 소비는 숨기기 어렵다.
고소득자가 현금 소비를 과하게 하면 결국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그게 국세청의 시스템이다.
스켈핑으로 큰 수익을 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수익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따라온다.
“나는 개인투자자라 괜찮아”라고 단순하게 넘기기에는
지금의 세무 환경은 꽤나 정교하고, 민감하다.
만약 수익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자산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고
절세 전략을 미리 짜는 것
이것이 돈을 지키는 진짜 투자 전략이다.
스켈핑 주식 세금,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제다.
지금이 바로 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