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예전에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해요?” 며칠 전, 보증보험 갱신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2021년에 처음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상태였죠. 2023년에 계약 기간만 2년 연장하면서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굳이 확정일자를 또 받을 필요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니까 “확정일자가 없다”는 말에 멘붕. “아니요, 전 이미 받았는데요?”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건 옛날 계약 기준 이었더라고요. 이 글은 저처럼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몰랐던 분들 을 위해 썼어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경험 을 바탕으로, 헷갈리기 쉬운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보증보험의 관계 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 본론: 전세 재계약과 확정일자, 몰랐다간 낭패 보는 진실 ❓전세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계약과는 ‘다른 계약’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기존 계약 조건이 동일해도요?” 네. 보증금, 주소, 임차인, 임대인 모두 동일해도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계약서 기준으로 새롭게 부여 해야 해요. 🔍 전세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민센터나 정부24 등 공적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된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 전세 재계약 시 흔히 생기는 오해 저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집도 똑같고, 보증금도 안 바뀌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