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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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개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4년간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대학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단순히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공학과를 고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단순히 학위만으로는 취업과 성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최근 AI가 코딩 보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원이나 IT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과, 전공으로 기초를 다진 사람 사이의 차이와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업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공학과 진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본론 1. 학원 출신 개발자와 전공자, 무엇이 다른가 최근 IT 교육기관이나 국비 학원을 통해 개발자가 되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학원출신들은 몇 개월의 집중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취업을 시도합니다. 이 루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개발자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학원출신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면접 과정에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대학 4년 동안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OS), 논리회로 등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합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 코딩 능력뿐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 개발,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큰 차이를...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는 줄 알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는 줄 알았는데…?

헷갈리는 상속·증여·농어촌주택 사례 정리

몇 년 전, 지인이 실거주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려다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분명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제가 받은 상담 중에서도, 상속, 증여, 농어촌주택, 공동명의가 얽힌 복잡한 구조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받은 주택을 정리한 다음, 기존 실거주 아파트를 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까?"
"서울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건 새로운 주택으로 쳐줄까?"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가는 걸까?"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사례 하나를 중심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정확하고, 실전적인 해석을 담아 설명해드릴게요.


✔️ 상황 정리: 1가구 3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될까?

질문자님의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984년, 부친 사망으로 서울 단독주택 1/4 지분 상속 (공동상속: 모친, 누나, 본인, 동생)

  • 2016년, 동탄 아파트 취득 및 실거주 시작

  • 2017년, 영월 농어촌주택 신축

  • 2021년, 본인이 보유한 서울 단독주택 지분(1/4)을 아들에게 증여

  • 2024년, 모친 사망 후 그 지분 상속받고, 나머지 형제 지분까지 추가 매입 → 단독주택 100% 지분 확보

  • 현재 동탄 아파트 실거주 중.

  • 2027년 2월 전까지 동탄 아파트 매도 계획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 결론 먼저: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서울 단독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본격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은 무엇일까?

2025년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

  • 기존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함

  •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 ‘새 주택’이 확실히 새로 취득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 서울 단독주택은 ‘새 주택’이 아니다?

서울 단독주택 지분을 1984년부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1/4 지분이었지만, **‘주택을 이미 보유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지만,
세법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존에 주택 지분을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이 서울 단독주택은 ‘새 주택’이 아닌, 지분 확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구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중요 포인트 ①: 공동지분 보유는 '주택 보유'로 본다

세법상 주택 수 계산 시,
지분이든 전부든 상관없이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단독주택을 1/4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 전체가 '내가 1채 보유한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나는 지분만 갖고 있어서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요 포인트 ②: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에 영월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농어촌주택 요건에 부합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 대지 660㎡ 이하, 건물 연면적 100㎡ 이하

  • 도시지역 밖, 읍면 지역

  • 주거용 목적

  •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일 것

질문자님의 영월 주택은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행히 하나는 통과네요.


📚 실제 세무 사례와 판례로 보는 해석

📌 사례 1

A씨는 1995년에 부친 상속으로 서울 단독주택 1/2 지분 보유
→ 2020년, 나머지 지분을 매수해 단독 소유자가 됨
→ 이후 실거주 아파트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거절

💬 국세청 판단: 기존 지분 보유 기간이 있으므로 신규 취득 아님

📌 사례 2

B씨는 2015년 아파트 취득, 실거주
→ 2023년, 어머니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고 1인 지분 취득
→ 2025년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불인정

💬 세무서 입장: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안됨


✅ 대안은 없을까?

정확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어렵지만,
다른 절세 전략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보유한 동탄 아파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한 양도세 절감 가능

  2.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 동탄 아파트에 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달라짐

  3. 서울 단독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동탄 아파트를 남기는 방식도 검토

👉 단, 위 전략은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이력, 소득, 증여 여부 등을 반영한 맞춤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와의 정밀 상담이 권장됩니다.


📝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은 서울 단독주택을 이미 지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2024년의 나머지 지분 매입은 ‘신규 주택 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동탄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은 어려운 구조
입니다.


👋 마무리하며

“나는 분명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상속, 증여, 지분, 농어촌주택 등
‘애매한 케이스’일수록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해석사례를 꼭 확인하세요.

저도 오늘 상담하신 사례처럼 복잡한 구조에서
양도세 수천만 원이 절세되는 걸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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