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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상속·증여·농어촌주택 사례 정리
몇 년 전, 지인이 실거주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려다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분명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제가 받은 상담 중에서도, 상속, 증여, 농어촌주택, 공동명의가 얽힌 복잡한 구조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받은 주택을 정리한 다음, 기존 실거주 아파트를 팔 경우 —
"비과세가 가능할까?"
"서울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건 새로운 주택으로 쳐줄까?"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가는 걸까?"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사례 하나를 중심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정확하고, 실전적인 해석을 담아 설명해드릴게요.
질문자님의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84년, 부친 사망으로 서울 단독주택 1/4 지분 상속 (공동상속: 모친, 누나, 본인, 동생)
2016년, 동탄 아파트 취득 및 실거주 시작
2017년, 영월 농어촌주택 신축
2021년, 본인이 보유한 서울 단독주택 지분(1/4)을 아들에게 증여
2024년, 모친 사망 후 그 지분 상속받고, 나머지 형제 지분까지 추가 매입 → 단독주택 100% 지분 확보
현재 동탄 아파트 실거주 중.
2027년 2월 전까지 동탄 아파트 매도 계획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서울 단독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본격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2025년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
기존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 ‘새 주택’이 확실히 새로 취득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단독주택 지분을 1984년부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1/4 지분이었지만, **‘주택을 이미 보유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지만,
세법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존에 주택 지분을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이 서울 단독주택은 ‘새 주택’이 아닌, 지분 확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구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법상 주택 수 계산 시,
지분이든 전부든 상관없이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단독주택을 1/4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 전체가 '내가 1채 보유한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나는 지분만 갖고 있어서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에 영월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농어촌주택 요건에 부합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 대지 660㎡ 이하, 건물 연면적 100㎡ 이하
도시지역 밖, 읍면 지역
주거용 목적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일 것
질문자님의 영월 주택은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행히 하나는 통과네요.
A씨는 1995년에 부친 상속으로 서울 단독주택 1/2 지분 보유
→ 2020년, 나머지 지분을 매수해 단독 소유자가 됨
→ 이후 실거주 아파트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거절
💬 국세청 판단: 기존 지분 보유 기간이 있으므로 신규 취득 아님
B씨는 2015년 아파트 취득, 실거주
→ 2023년, 어머니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고 1인 지분 취득
→ 2025년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불인정
💬 세무서 입장: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안됨
정확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어렵지만,
다른 절세 전략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보유한 동탄 아파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한 양도세 절감 가능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 동탄 아파트에 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달라짐
서울 단독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동탄 아파트를 남기는 방식도 검토
👉 단, 위 전략은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이력, 소득, 증여 여부 등을 반영한 맞춤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와의 정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질문자님은 서울 단독주택을 이미 지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2024년의 나머지 지분 매입은 ‘신규 주택 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동탄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나는 분명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상속, 증여, 지분, 농어촌주택 등
‘애매한 케이스’일수록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해석사례를 꼭 확인하세요.
저도 오늘 상담하신 사례처럼 복잡한 구조에서
양도세 수천만 원이 절세되는 걸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