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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지급명령 받았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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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 지급명령 받았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처법 얼마 전, 제 지인 중 한 명이 저한테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핑크야, 집에 법원에서 무슨 서류가 왔어. 열어보니까 ‘지급명령’이라는데 이거 뭐야? 나 돈 갚으라고 법원에서 고소 들어온 거야?” 사실 저도 몇 년 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그 심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아요.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잠깐 빌렸고, 갚겠다는 의사는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늦어졌을 뿐인데, 느닷없이 법원에서 지급명령 문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 , 진짜 크거든요. 오늘은 마켓핑크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법률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이 글을 꼭 읽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도대체 뭔데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까? ‘지급명령’은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예요. 복잡한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걸 받고도 아무 대응 없이 2주가 지나면 ,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확정 판결 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채권자는 여러분의 급여, 통장, 부동산 에 대해 강제집행 (압류)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건 단순한 경고장이 아니에요. 무대응 = 패소 입니다. 나처럼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당장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정말 ‘압류’ 당합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기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대처예요.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면 지급명령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