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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할 때 주택채권 매입금액, 이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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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등기할 때 주택채권 매입금액, 이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 셀프등기를 처음 해보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생애 첫 단독주택 매수를 하고 직접 등기까지 셀프로 진행했을 때, 가장 막막했던 게 바로 이 **‘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이었어요. 등기소에 갈 생각만으로도 부담인데, 채권 매입 창구에서는 또다시 “건물 시가표준액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죠. 그럼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해집니다. “이게 토지도 포함해서 말하는 건가? 주택만? 아니면 건물 전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등기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하게 금액을 더 지출할 수도 있어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헷갈림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채권 매입이란? 왜 계산이 중요한가요? 주택채권은 쉽게 말해,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매입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 건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매입한 채권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채권 매입금액이 건물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등기 과정에서 돌려보내지거나 과도한 금액을 부담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셀프등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각각 채권 매입 대상일까? 등기서류를 보다 보면 주택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 이렇게 세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혼합되어 있어서 계산이 더 헷갈리죠. 이럴 땐 딱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 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시에는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은 곧, 주택분 시가표준액 + 기타 건물분 시가표준액 = 채권 매입금액 산정 기준 이라는 ...

“부모님에게 큰돈 빌릴 때, 세무조사 걱정 없이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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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에게 큰돈 빌릴 때, 세무조사 걱정 없이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 여러분, 혹시 집을 사면서 ‘잠시 부모님께 큰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본 적 있나요? 저도 최근에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 정부 규제가 많고, 은행 대출도 까다로워서 대출 실행 시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부모님께 2~3억 원을 잠시 빌렸는데, 갑자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 봐 걱정이 들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걱정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부모님에게 큰돈 빌릴 때 꼭 알아야 할 세무 이슈’와 ‘안전하게 돈을 빌리는 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무이자’ 혹은 ‘이자 없이’ 빌려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증여세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 무심코 넘기기 어렵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본론 먼저, 부모님께 큰돈을 빌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입니다. 세법상 부모 자식 간에도 금전거래는 엄연한 거래로 보고, 특히 ‘무이자’ 혹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략 4% 전후임을 감안하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 연간 약 8백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이 금액을 ‘증여 받은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시장 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도 부모님과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하고, 매달 은행이체로 이자를 드리면서 모든 증빙을 챙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 구입 자금과 관련한 대출 실행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정부의 ‘1주택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