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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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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개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4년간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대학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단순히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공학과를 고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단순히 학위만으로는 취업과 성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최근 AI가 코딩 보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원이나 IT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과, 전공으로 기초를 다진 사람 사이의 차이와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업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공학과 진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본론 1. 학원 출신 개발자와 전공자, 무엇이 다른가 최근 IT 교육기관이나 국비 학원을 통해 개발자가 되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학원출신들은 몇 개월의 집중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취업을 시도합니다. 이 루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개발자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학원출신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면접 과정에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대학 4년 동안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OS), 논리회로 등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합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 코딩 능력뿐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 개발,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큰 차이를...

2주택자 양도세 완전 정복: 차손 처리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까지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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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자 양도세 완전 정복: 차손 처리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까지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보니 집 한 채가 아닌 두 채 이상 보유한 2주택자 분들이 절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 해에 두 채 모두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차손이 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같은 질문들이 정말 많죠. 사실 이런 질문들에 답을 찾다 보면 세금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주택자 양도세, 특히 차손 처리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그리고 매도 순서에 따른 절세 전략까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도 함께 다뤄서 이해에 도움을 드릴게요. 서론: 양도세 고민하는 2주택자들의 현실 2주택 이상 보유한 분들은 양도세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집값이 오른 곳도 있지만, 때로는 매수 금액보다 낮게 팔아서 손해(차손)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차손, 양도세 절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신고 방법 역시 헷갈리기 쉽고요. 특히 한 해에 두 채를 다 팔려고 할 때 ‘두 채가 합산 과세되는 건 아닐까?’하는 걱정, ‘차손 처리된 주택과 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같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들이 많죠. 많은 분이 겪는 이런 고민,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직접 경험하고 공부했던 부분이라 공감이 많이 갑니다. 본론: 2주택자 양도세의 핵심과 절세 전략 1) 차손 처리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우선 ‘차손 처리’라는 용어부터 설명할게요. 주택을 팔 때 매수 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낮으면 손해가 나죠. 이 손해를 ‘차손’이라고 합니다. 세금 계산에서 차손은 ‘양도차익이 음수’라는 뜻이고, 이런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