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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할 때 주택채권 매입금액, 이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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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등기할 때 주택채권 매입금액, 이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 셀프등기를 처음 해보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생애 첫 단독주택 매수를 하고 직접 등기까지 셀프로 진행했을 때, 가장 막막했던 게 바로 이 **‘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이었어요. 등기소에 갈 생각만으로도 부담인데, 채권 매입 창구에서는 또다시 “건물 시가표준액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죠. 그럼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해집니다. “이게 토지도 포함해서 말하는 건가? 주택만? 아니면 건물 전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등기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하게 금액을 더 지출할 수도 있어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헷갈림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채권 매입이란? 왜 계산이 중요한가요? 주택채권은 쉽게 말해,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매입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 건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매입한 채권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채권 매입금액이 건물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등기 과정에서 돌려보내지거나 과도한 금액을 부담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셀프등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각각 채권 매입 대상일까? 등기서류를 보다 보면 주택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 이렇게 세 가지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혼합되어 있어서 계산이 더 헷갈리죠. 이럴 땐 딱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 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시에는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은 곧, 주택분 시가표준액 + 기타 건물분 시가표준액 = 채권 매입금액 산정 기준 이라는 ...

퇴직연금, 목표 금액 도달 후에도 계속 불입해야 할까? 나의 경험과 최신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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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목표 금액 도달 후에도 계속 불입해야 할까? 나의 경험과 최신 절세 전략 퇴직연금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표 금액에 도달했는데, 계속 연금 불입을 해야 할까?’ 저도 이 질문으로 한참을 머뭇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실 텐데요, 퇴직연금은 단순히 돈을 넣고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30대 후반부터 퇴직연금을 꾸준히 불입해 왔는데요, 어느 순간 목표했던 금액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연금 불입을 계속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 금융 정책까지 함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목표 금액 도달하면 그만둬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틀린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이라는 연금계좌만의 특별한 장점 때문인데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간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 합산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 원 정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당장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게다가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금액에 도달한 후에도 연금 불입을 계속하는 것이 왜 유리할까요? 저는 먼저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꼭 채우는 걸 추천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납입 시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어 노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