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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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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개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4년간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대학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단순히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공학과를 고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단순히 학위만으로는 취업과 성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최근 AI가 코딩 보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원이나 IT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과, 전공으로 기초를 다진 사람 사이의 차이와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업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공학과 진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본론 1. 학원 출신 개발자와 전공자, 무엇이 다른가 최근 IT 교육기관이나 국비 학원을 통해 개발자가 되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학원출신들은 몇 개월의 집중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취업을 시도합니다. 이 루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개발자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학원출신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면접 과정에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대학 4년 동안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OS), 논리회로 등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합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 코딩 능력뿐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 개발,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큰 차이를...

자녀에게 2억 무상대여 시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진실과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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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2억 무상대여 시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진실과 절세 팁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상황을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2억 원 같은 큰돈을 무상으로 대여할 때, 증여세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자 차액이 얼마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다는 말이 맞을까?’ ‘내가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걸까?’ 같은 궁금증이 꼬리를 물죠. 저도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꽤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증여세와 무상대여, 그 진실을 알다 먼저 ‘증여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상대여’가 왜 증여세와 연관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증여세란 쉽게 말해 ‘돈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겨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상대여가 문제되는 이유는 바로 ‘이자’ 때문입니다. 시중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는 ‘시가 이자율’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아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이 ‘이자 차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가 이자가 1,200만원인데 실제 이자가 0원이면 1,200만원이 증여액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바로 이 ‘이자 차액’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자 차액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과세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이자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고시한 ‘소액 증여세 과세 기준’ 때문인데요.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무상대여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굳이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