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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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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개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4년간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대학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단순히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공학과를 고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단순히 학위만으로는 취업과 성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최근 AI가 코딩 보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원이나 IT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과, 전공으로 기초를 다진 사람 사이의 차이와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업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공학과 진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본론 1. 학원 출신 개발자와 전공자, 무엇이 다른가 최근 IT 교육기관이나 국비 학원을 통해 개발자가 되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학원출신들은 몇 개월의 집중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취업을 시도합니다. 이 루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개발자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학원출신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면접 과정에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대학 4년 동안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OS), 논리회로 등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합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 코딩 능력뿐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 개발,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큰 차이를...

전세계약 종료일에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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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종료일에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대처법 “10월 8일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들 수능 준비 등으로 이사 시기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막막하죠. 집주인이 매수자와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 종료일에 맞춰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때, 세입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글을 통해 전세계약 종료, 집 매매, 그리고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입자의 권리와 현실적인 대응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신 법률과 판례를 참고해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도 바로잡겠습니다. 나아가 실제 사례를 통해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와 절차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세계약 종료, 집 매매, 그리고 세입자의 권리: 기본 이해부터 시작하자 먼저 전세계약 종료와 집 매매 상황에서 세입자가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대차 계약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세입자가 최소한 2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이 끝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 세입자는 ‘내 집이 아닌데 갑자기 나가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집 매매가 곧바로 세입자의 계약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도 ‘집 매매’ 자체만으로는 세입자의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매수자가 집에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단순히 투자 목적이나 임대 목적으로 집을 매입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