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퇴직금, 인센티브 계산법 제대로 알기: 중소기업 사장님 필독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퇴직금 계산에 인센티브가 포함된다고 하니 헷갈리더라구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이 당황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퇴직금 산정 기준 때문에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직원 퇴직 처리할 때 어떤 금액까지 줘야 하는지,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참 어렵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저도 여러 사례와 법률 자료를 찾아가며 직접 확인한 ‘권고사직과 퇴직금 산정, 그리고 인센티브 포함 여부’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단순히 월급 몇 개월 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해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먼저, 인센티브의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인센티브는 크게 ‘개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월별, 분기별 영업실적 등에 연동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경영성과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특별 격려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A기업은 매월 매출 목표 달성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고, 이를 임금 명세서에 반영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2014다200625)를 참고하면, 이런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B기업은 설 명절이나 회사 성과가 좋을 때만 지급하는 특별 격려금 형태라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급 조항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