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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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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개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4년간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대학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단순히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공학과를 고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단순히 학위만으로는 취업과 성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최근 AI가 코딩 보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원이나 IT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과, 전공으로 기초를 다진 사람 사이의 차이와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업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공학과 진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본론 1. 학원 출신 개발자와 전공자, 무엇이 다른가 최근 IT 교육기관이나 국비 학원을 통해 개발자가 되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학원출신들은 몇 개월의 집중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취업을 시도합니다. 이 루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개발자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학원출신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면접 과정에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대학 4년 동안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OS), 논리회로 등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합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 코딩 능력뿐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 개발,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큰 차이를...

상속세와 증여세,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와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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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와 증여세,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와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여러분, 혹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주변에서 ‘상속세 신고’나 ‘증여세 계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가족 일로 직접 경험해보니 막연히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조금씩 명확해졌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증여를 받았지만 신고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과 함께 최신 정보들을 꼼꼼히 정리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상속세와 증여세,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받는 것과 관련된 세금이지만, 그 적용 시점과 대상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상속세’는 누군가가 사망해서 재산이 상속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이 재산을 나눠가질 때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선물했다면, 이건 증여세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증여세는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받았던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증여세 계산과 10년 규정, 흔히 하는 오해 바로잡기 제가 직접 겪으면서도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10년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고, 올해도 5천만 원을 더 증여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10년 이내 증여액이 1억 원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사실은 이렇게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이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