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 무기명회원권 구입 경험담으로 정리한 실무 세무 처리법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실제로 법인에서 종종 나오는 질문이에요. 바로 “무기명회원권을 샀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라는 부분이에요. 저도 몇 년 전 법인 회계 담당할 때 딱 이 상황을 겪었어요. “회원제 리조트 무기명회원권”을 5년 만기 조건으로 구입했는데, 계약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의 무기명 회원권.” 즉, 말 그대로 투자성 + 사용권 이 섞인 형태예요. 문제는... 이게 자산이냐 비용이냐, 아니면 선급비용이냐 — 처리 방식이 세 가지로 갈린다는 거죠. 첫 번째 고민: ‘자산 처리’ vs ‘비용 처리’ 회계적으로 보면 회원권은 무형자산 또는 기타투자자산 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사용권”이 있는지, “반환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실제로 처리할 때 세무사님이 해준 말이 기억나요. “마켓핑크님, 5년 후 원금이 돌아온다면 그건 투자성 자산이에요. 단순히 사용료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 회원권 구입금액 + 취득세 를 합쳐서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예: 회원권, 임차보증금 등)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 원금이 반환되면, 그 시점에 자산을 제거하고, 혹시 돌려받은 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액을 손익으로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예시로 정리해보면 구분 내용 회계처리 구입 시 회원권 1억, 취득세 200만 원 (차) 기타비유동자산 1억 200만 / (대) 현금 1억 200만 5년 후 만기 시 원금 1억 반환 (차) 현금 1억 / (대) 기타비유동자산 1억 손익발생 시 반환금 < 구입금액 차액을 손실로 처리 (기타비용)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회계처리 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회원권을 직원 복지 목적 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