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법인세무 #무기명회원권 #취득세처리 #회계팁 #마켓핑크인 게시물 표시

“법인 무기명회원권 샀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미지
  5년 만기 무기명회원권 구입 경험담으로 정리한 실무 세무 처리법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실제로 법인에서 종종 나오는 질문이에요. 바로 “무기명회원권을 샀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라는 부분이에요. 저도 몇 년 전 법인 회계 담당할 때 딱 이 상황을 겪었어요. “회원제 리조트 무기명회원권”을 5년 만기 조건으로 구입했는데, 계약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의 무기명 회원권.” 즉, 말 그대로 투자성 + 사용권 이 섞인 형태예요. 문제는... 이게 자산이냐 비용이냐, 아니면 선급비용이냐 — 처리 방식이 세 가지로 갈린다는 거죠.  첫 번째 고민: ‘자산 처리’ vs ‘비용 처리’ 회계적으로 보면 회원권은 무형자산 또는 기타투자자산 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사용권”이 있는지, “반환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실제로 처리할 때 세무사님이 해준 말이 기억나요. “마켓핑크님, 5년 후 원금이 돌아온다면 그건 투자성 자산이에요. 단순히 사용료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 회원권 구입금액 + 취득세 를 합쳐서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예: 회원권, 임차보증금 등)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 원금이 반환되면, 그 시점에 자산을 제거하고, 혹시 돌려받은 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액을 손익으로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예시로 정리해보면 구분 내용 회계처리 구입 시 회원권 1억, 취득세 200만 원 (차) 기타비유동자산 1억 200만 / (대) 현금 1억 200만 5년 후 만기 시 원금 1억 반환 (차) 현금 1억 / (대) 기타비유동자산 1억 손익발생 시 반환금 < 구입금액 차액을 손실로 처리 (기타비용)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회계처리 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회원권을 직원 복지 목적 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