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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몇등이냐, 취직했냐’ 묻지 말고, 자녀 위해 서울 집을 먼저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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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명절만 되면 친척들 사이에서 듣는 질문, 다들 공감하시죠? “반에서 몇 등했어?”, “취직은 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매년 명절마다 속으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며 강남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해보니,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취업 성과를 걱정하는 것보다 주거지와 학군의 선택 이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학창 시절에도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충분히 노력했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단순히 집값 차이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 취업 기회, 장기 투자 관점 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왜 자녀를 위해 서울 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론 1. 자녀 교육과 학군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하면 지방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권 학군의 접근성과 교육 인프라 가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명문 학교 주변은 학원, 독서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밀집해 있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례 중 하나는 지방에서 상위권 학생이 서울 유명 학교로 전학 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원과 도서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높다, 낮다”를 떠나 환경 자체가 자녀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죠. 반대로, 지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 환경에서 오는 기회 차이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 채용, 인턴십, 대학 진학 등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권 거주...

건물 상속 후 미등기 매도, 과연 가능할까? 법적 문제와 현실적인 절차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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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상속 후 미등기 매도, 과연 가능할까? 법적 문제와 현실적인 절차 완전 정복 부동산을 상속받으셨나요? 특히 꼬마 빌딩이나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등기’를 빨리 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족 건물 상속 문제로 비슷한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막연한 법률 상식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봤습니다. "상속받은 건물, 등기하지 않고 바로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정말 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판단이 큰 세금 문제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제가 직접 조사하고 상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건물 상속 후 미등기 매도’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절차는 무엇인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상속받은 건물, 왜 ‘미등기 상태 매도’는 안 되는 걸까? 먼저 ‘상속등기’라는 개념부터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적 장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어야 그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피상속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상 상속인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등기부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미등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하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등기 부동산 매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매수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안전하게 소유권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데, 미등기 상태면 이 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는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고, 이는 거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미등기 전매’가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미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