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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꼭 컴퓨터공학과를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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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개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4년간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대학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단순히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공학과를 고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 단순히 학위만으로는 취업과 성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최근 AI가 코딩 보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원이나 IT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과, 전공으로 기초를 다진 사람 사이의 차이와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업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공학과 진학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본론 1. 학원 출신 개발자와 전공자, 무엇이 다른가 최근 IT 교육기관이나 국비 학원을 통해 개발자가 되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학원출신들은 몇 개월의 집중 교육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취업을 시도합니다. 이 루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개발자로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학원출신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면접 과정에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경쟁에서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대학 4년 동안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OS), 논리회로 등 기초부터 탄탄히 학습합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 코딩 능력뿐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 개발, 최적화, 문제 해결 능력에서 큰 차이를...

건물 상속 후 미등기 매도, 과연 가능할까? 법적 문제와 현실적인 절차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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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상속 후 미등기 매도, 과연 가능할까? 법적 문제와 현실적인 절차 완전 정복 부동산을 상속받으셨나요? 특히 꼬마 빌딩이나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등기’를 빨리 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족 건물 상속 문제로 비슷한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막연한 법률 상식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봤습니다. "상속받은 건물, 등기하지 않고 바로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정말 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판단이 큰 세금 문제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은 제가 직접 조사하고 상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건물 상속 후 미등기 매도’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절차는 무엇인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상속받은 건물, 왜 ‘미등기 상태 매도’는 안 되는 걸까? 먼저 ‘상속등기’라는 개념부터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적 장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어야 그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피상속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상 상속인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등기부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미등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하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등기 부동산 매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매수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안전하게 소유권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데, 미등기 상태면 이 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는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고, 이는 거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미등기 전매’가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미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