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구랑 자동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나 이번에 차 바꾸는데 다자녀 감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 감면 받고 산 차를 우리 엄마 명의로 넘기면 되는 거 아냐?” 솔직히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분명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차량을 양도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들은 적 있었는데, 그게 가족에게 넘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세대가 다른 제3자여야 하는 건지… 애매하게 아는 상태에서 괜히 잘못 신청했다가 추징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도 해보고, 관련 법령 까지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토대로 ‘ 다자녀 취득세 감면 ’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소유권 이전과 혜택 반복 가능 여부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다자녀 취득세 감면”이란?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이라면,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금액은 최대 140만원 한도로, 2025년까지는 일몰 없이 적용 되고 있어요. 자동차 가격과 배기량,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승용차 한 대 구입 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 이 있어요. 감면을 받으려는 차량은 본인 명의로 등록 되어야 함 세대 기준 1대까지만 감면 가능 기존 감면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또 감면 신청하면 중복 적용 불가 단, 60일 이내 기존 차량을 양도 또는 말소 하면 새 차량에도 감면 혜택 가능 여기까진 많이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럼, 기존 차량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양도만 하면 된다며? 엄마한테 넘기면 되겠네?” “명의만 바꾸는 건데, 똑같은 집에 살아도 괜찮지 않아?” 결론부터 말하면,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양도한 차량이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