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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몇등이냐, 취직했냐’ 묻지 말고, 자녀 위해 서울 집을 먼저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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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명절만 되면 친척들 사이에서 듣는 질문, 다들 공감하시죠? “반에서 몇 등했어?”, “취직은 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매년 명절마다 속으로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며 강남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해보니, 단순히 학업 성적이나 취업 성과를 걱정하는 것보다 주거지와 학군의 선택 이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학창 시절에도 지방에서 공부하면서 충분히 노력했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단순히 집값 차이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 취업 기회, 장기 투자 관점 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왜 자녀를 위해 서울 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론 1. 자녀 교육과 학군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하면 지방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권 학군의 접근성과 교육 인프라 가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명문 학교 주변은 학원, 독서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밀집해 있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례 중 하나는 지방에서 상위권 학생이 서울 유명 학교로 전학 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환경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원과 도서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높다, 낮다”를 떠나 환경 자체가 자녀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죠. 반대로, 지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 환경에서 오는 기회 차이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 채용, 인턴십, 대학 진학 등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권 거주...

"2026년 금융소득 분리과세 확대, 배당소득 세금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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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금융소득 분리과세 확대, 배당소득 세금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켓핑크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배당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세금 신고가 번거롭고, 혹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헷갈렸던 적 있나요? 저 역시 한때 배당소득 세금 때문에 여러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저의 경험과 함께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배당소득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금융소득 중 하나인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고, 그 이하에서는 분리과세로 15.4% 세율이 적용되었죠.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이 적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비교적 간단하게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무려 3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 말은 배당소득이 3억 원 이하라면 22%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 세율이 오르는 것 같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세율로 정산할 수 있는 선택권도 생겨서, 세금 계획을 조금 더 유연하게 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 역시 이 변화를 알고 나서 세금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 세무 전문가와 상담도 해봤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를테면 기본공제나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분리과세 단일세율 22%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제 주변에 은퇴 후 배당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도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배당소득을 받으셨는데, 과거에는 분리과세만 적용돼서 환급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