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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 근저당 말소, 이렇게 하면 걱정 끝! 완전 정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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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시 근저당 말소, 이렇게 하면 걱정 끝! 완전 정복 가이드 [서론] “부동산 거래하면서 근저당 말소 때문에 머리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이 말소 등기 절차가 뭔지, 누가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한참 헤맸던 경험이 있어요. 대출은 다 갚았는데 근저당 말소가 늦어지면 매수인 대출 진행도 늦어지고, 계약이 꼬일까 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저처럼 헷갈리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매도 시 근저당 말소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근저당 말소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언제 하는 게 좋은지까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론]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근저당 말소’라는 단어를 꼭 접하게 되죠. 근저당은 집이나 아파트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인데요, 대출을 다 갚았더라도 근저당 권리가 남아 있으면 매수인에게 깨끗한 소유권 이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말소는 매도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예요. 제가 처음 근저당 말소를 경험했을 때, 은행과 법무사 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애를 먹었는데요. 근저당 말소는 단순히 ‘돈 갚았으니 끝’이 아니라,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서류를 법무사에게 넘기고, 법무사가 다시 등기소에 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완료되는 과정이에요. 특히 매수인이 자기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그 은행 협약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통 매수인 은행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까지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법무사를 통해 잔금과 함께 근저당 말소를 하는 게 익숙할 수 있지만, 매수인 쪽 법무사에서 말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출 절차가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매수인 쪽 법무사에게 맡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들자면,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은행에 연락...